[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본거지 관할 구 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는 7월 1일 이 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딱히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이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자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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