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양기대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양기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은 지역 인터넷언론사와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선대위는 또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양기대 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양기대 후보에 대한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은 또 다른 지역 인터넷언론사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됐다고 선대위는 덧붙였다.

김윤호 선대위 대변인은 “지역 인터넷 언론사와 모 기자가 두 차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고서도 양기대 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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