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군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3월에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장성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군은 지난 2018년 3월 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 이내로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대출이자는 장성군이 3%,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추가로 2% 이하로 차액을 보전해, 총액 환산 시 연간 2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간 지원해준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돕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감염병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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