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코로나19(COVID-19)’의 직원감염으로 인한 업무단절이 없도록 9일부터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분리근무는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를 더한 근무형태다.

공단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단 내 가용 사업공간을 활용한 직원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3·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임을 감안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의 공단 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참여 인원 665명은 3개 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택근무 인력은 가상사설망(VPN) 시스템을 비롯해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철저한 복무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벝 분리근무를 통해 사무실 근무 인원을 줄임으로써 사무실 근무 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3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윤인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 심층 토론과 노사 간 논의를 통해 코로나 19사태 타개에 공단이 힘과 지혜를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전한 시설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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