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민석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생활SOC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제정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형 토목 공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전환해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 시설,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용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해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와 목적 명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학생안전 보장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위원장은 초선 때부터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복합화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구 경기 오산시에서 학교복합화 성공모델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 원동초 수영장형 스포츠문화센터는 국정감사 현장시찰 우수시설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롤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제안으로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화 모델을 거울삼아 문체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국가균형위가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민석 위원장은 “지역과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편의까지 만족하는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며 “오산의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학교복합화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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