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6일 행정안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행안위)에서 최종 확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

6일 국회 행안위가 처리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선거구의 경우 당초 고양시 갑 선거구였던 일산동구 식사동이 고양시병 선거구로 이동하고 고양시병 선거구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과 백석2동을 고양시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변경된 고양시 선거구획정안 (국회)
기존 고양시선거구획정안 (중앙선괸위)

한편 7일 국회 본회를 통고하면 확정될 고양시의 선거구획정안은 고양시갑 선거구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홍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으로 확정된다.

고양시을 선거구는 고양시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과 백석2동으로 구성된다.

또 고양시병 선거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등이다.

특히 고양시정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와 또 같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으로 구성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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