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앞으로 폭발·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안양시민은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3월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시민들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만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원 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의 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 보험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해당부서 안전총괄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