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조사 모습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덕양구가 오는 3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19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조사는 불법형질변경(성토·절토)행위, 무단 신·증축행위, 무단경작 및 임야훼손행위 등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위법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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