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직불신청 대상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추진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해 시행한다.

지난해와 같이 기존 통합신청 접수체계를 유지할 경우 농업인 불편, 지자체 업무과중 등 현장 혼란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경영정보 변경신청은 원활한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이므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등록된 경영정보를 실제화 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상 농가는 변경신청 기간 동안 등록된 경영정보를 확인해 추후 직불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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