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8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청구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부천시 365안전센터장은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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