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권에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6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나주 혁신·일반, 장흥바이오, 강진 산업단지가 재지정 됐고 함평·광양세풍 산업단지가 신규지정 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는 산업단지 집적도가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제감면, 판로개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제감면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을 5년간 받게 되며 판로개척은 입주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세풍산업단지를 광양향 배후단지로 지정해 단순 물동량 창출 위주의 배후단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하는 자족형 화물창출 배후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배후단지 입주 시 수출형 제조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세풍산업단지는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한 주요 산업단지로 지난 광양항 배후단지 부지매입비 정부예산 반영과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세풍산업단지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풍산업단지 기업유치로 광양만권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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