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시유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지원효과는 6개월간 임대료 감면할 경우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해 침체된 소상공인 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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