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총 180건 중 91건(51%)을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180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하고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은 84%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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