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 ▲공공상가 공용 관리비 감면 ▲공공상가 임대료 납부유예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 서울시는 이 임대료 인하 조치가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용 관리비도 2월~7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가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 원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공공상가 임대료를 납부 8월까지 유예한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서울시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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