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45억2500만원을 활용한 올해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금리는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연 1%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시설 개.보수를 할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에 대한 안전 식품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총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며 희망자는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휴업했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를 통해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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