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새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처리해 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사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도 가능케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등록 편의를 위해 별도의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모바일 생활불편 신고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선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 불편사항의 접수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정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 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무료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