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대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와 대화하고 있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기대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관련해 지속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양기대 예비후보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한 중부투데이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 알림 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두 번이나 잇따라 인터넷보도심의위의 ‘철퇴’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지난 19일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부투데이가 지난 4일자 보도한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시장재임시절 부하여직원 추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선거 시기 예비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라는 단정적인 보도 제목과 부제 등을 이용해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중부투데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의거 엄중 ‘경고’ 조치 및 해당 보도 내 ‘경고 조치 알림표시’를 게재토록 명하니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경고 조치 알림표시’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4호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지난 1월 24자로 보도한 ‘양파?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도덕성 구설수’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제재 알림표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만든 여직원 추행 동영상과 관련해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해 불공정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미디어 광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었던 일 인양 만들어 호도하는 행위는 이시대에 반드시 근절돼야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선거 기간 중의 이런 행동으로 다툼의 시간이나 진실의 여부를 떠나 후보자는 피멍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후보에게도 페어플레이와 원팀에 당부를 드린 이 시점에서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도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에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지도 않는 언론이 사실 확인도 않된 글을 쓰고 그걸 이용해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광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이런 추잡스러운 행동은 그만두고 광명시와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라가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언론이 바른 기사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제대로 알려 바른 대처를 이끄는데 노력 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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