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020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을 받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우선하고, 차령이 오래 된 차량 순 등에 따라 26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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