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탄소 배출을 줄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2020년도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77% 증액된 1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78대(전기승용차 70대, 전기소형화물차 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대당 2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총 16대(전기승용차 14대, 전기화물차 2대)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군민 또는 서천군 소재 기업·단체·법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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