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개최했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14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총 22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사업지침 및 서면평가 기준에 의거해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추천 선발된 대상자는 도의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만 18∼40세 미만, 독립경력 3년 이하(예정자포함)이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사업은 3년간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의 안정정착을 유도하며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에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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