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내년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병두)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 심의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연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런던협약을 근거로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5년간 해양배출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연간 1000만t에서 400만t으로 감축해 왔다.

지난 2006년 건설오니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정수오니를 해양배출 금지했으며 내년에는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를 금지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금지되는 가축분뇨와 하수처리오니는 전체 해양배출 폐기물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관련기관과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의 혼선을 방지키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법이 공포되는 대로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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