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논 이모작 직불금을 접수받는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내달 13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 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이모작직불금은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상품목(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에 1㏊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형순 식량자원팀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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