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완주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다음달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한다.

채취 요령은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정도 채취해 2kg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취해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세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는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하지만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사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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