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광주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홍보활동. (농협광주본부)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는 5일 광주시 광산구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송정농협 제47기 정기총회에 앞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물을 배부하며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지원기준을 요약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6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