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년 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군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이며 산전검사·기형아검사·임신성당뇨검사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전검사는 임신 12주 이내 실시하는 검사로 2만 5000원내에서 지원하며 기형아검사(임신 16∼18주)는 2만 1000원, 임신성당뇨검사(임신 24∼28주차)는 4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 후 검사받은 결과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연계를 통해 임산부의 주기적 산전관리 및 산전·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해 관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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