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전문건설업체 8곳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4~5개월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고양시 공고 제 2020-254호)

(고양시)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요즘 지역경제가 어려워 전문건설업 등록규정인 자본금 규모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말소된 그린원건설(대표 이원복)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다. 또 일산ENG(대표 김재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전문건설업체이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인 한국경사로(대표 권중안)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에 행정 처분됐다.

(고양시)

한편 이번에 등록말소 및 영업정이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의 행정처분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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