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 금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성은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은 선거 일정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원호 안양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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