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달 31일 운문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친 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비하여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이 쉽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단위 순회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