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들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시는 올해 2년차를 맞이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납세자권리 취약분야를 자체 조사한 후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또는 압류해제를 요구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다.

지난 29일에는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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