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평택시와 평택석정파크드림주식회사가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석정파크드림주식회사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80%이상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된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사업 부문 총면적 25만1833㎡ 중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이 조성되고 22%인 5만5403㎡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석정근린공원은 지난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민선7기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이 가능했다.

정장선 시장은 “석정근린공원의 민간자본 유치로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대규모 도심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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