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성탄절 성수품인 케이크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허위 표시하고 무신고로 제조.생산 유통시킨 케이크 제조.가공업소 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성탄절 성수품인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케이크 제조.가공업소 25개소 및 케이크 판매 제과점 99개소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업소에 사전 예고 후 실시됐으며 보존료 과다사용 사카린나트륨 사용여부 원재료 및 첨가물의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결과 제조.가공업소 4곳과 제과점 1곳 등 총 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2~3일전에 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하구 00푸드 및 기장군 (주)00 △유통기한 7일 제품을 10일로 표시해 제품을 생산한 해운대구 00식품 △냉장보관 해야 할 원료를 상온에서 보관하해 사용한 부산진구 00식품 △무신고로 케이크를 제조.생산해 시내 대형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영구 00제과점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 및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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