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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올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25일간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 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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