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100억원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1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식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이 6~9등급으로 낮은 소상공인이다.

시는 또 시중은행을 통해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류도매업·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5.22%며 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000만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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