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42건은 시정조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반환 조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과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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