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새해를 맞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담양군의 달라지는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주요 정책과 법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새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등 다양한 농업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에 시행에 오던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등)과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통합·개편되어 오는 4월 시행한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5월과 10월에 각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볼, 호두)을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려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나 친환경농정과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득을 높이는 강한 농업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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