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17일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 인계동 한 도로에 떼까마귀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들이 발디딜 틈 없이 쏟아져 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1항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소변을 보거나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을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람이 그랬거나 주인이 있다면 몇 십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지만 이도저도 해당되지 않아 떼까마귀 배설물들이 애궂은 시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배설물이 떨어진 곳 위에는 겨울 철새 떼까마귀들이 쉴 수 있는 전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 = 조현철 기자)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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