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150세대이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기존 보조금이 지원됐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000만원 증가한 6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개별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50%가 지원(최대 지원비용은 5000만원으로 제한) 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며 오산시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중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내 일반공고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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