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 맥스터 모습.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안’을 상정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맥스터는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로 총 16만8000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22일 개최된 제111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준비회의를 통해 상세자료 검토와 해당부지 현장 점검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됐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해 지진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이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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