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하여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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