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배·사과 작목에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배·사과 작목에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은 2020년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예산을 6800만원 확보해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작목반 별로 신청받거나 작목반이 없는 농가는 따로 그룹을 편성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세균성 병으로 주로 농작업 기구 및 곤충(진딧물, 벌 등)에 의해 옮겨지며, 한 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병하기 전의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제 약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찰과 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상병으로부터 영양군 과수농가 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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