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지난해 7월경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 정비할 정비대상 조례 9건을 최종 확정지었다.

조례와 규칙을 포함한 자치법규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포용적 성장과 시민 복지 실현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경향은 그러한 증가추세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301건에 불과했던 조례 건수는 2020년 1월 현재 389건에 달해 연평균 17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도 조례 25건이 제정된 데 반해 폐지 건수는 3건에 불과해 총 22건이 증가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지난해 4월 29일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 혁신적 정비’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①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②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의 폐지, ③기한 도과에 따른 정비, ④상위법령 위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은 2019년 하반기에 이미 한 차례 일제정비를 실시해 폐지 5건, 통폐합 6건, 총 11건(조례 21건)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12일, 제11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할 정비대상 조례 9건을 최종 확정했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안 처리에는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2020년도에도 시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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