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내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대여한다.

시는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신규시책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차량 공유(무상대여)이용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대를 시범 운영한 후 공유차량 공유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 시민의 호응도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용차량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정 등이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권희성 회계과장은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을 통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과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