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특징은 민생위주와 현장중심이 중점을 둔 것으로 본청보다는 직속기관이나 구청, 사업소 위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9년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을 위해 입안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는 기구조정을 통해 국가사업과 연계돼 통설범위가 확대된 기흥구·수지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
또 3개구청에 도시미관과와 기흥구 가정복지과 등 모두 6개 부서를 신설했고 영덕동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4개동 신설했으며 영덕동은 영덕1동으로, 동백동은 동백2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서별 정원은 현 2757명에서 2914명으로 일반직 157명이 증원 조정됐다. 구청에 77명, 읍면동에 34명을 증원해 민원대응력을 강화했고 본청은 29명, 사업소는 15명, 직속기관에 2명을 증원했다. 직급별로는 5급 10명과 6급 27명, 7급 49명과 8급 41명, 9급 30명이다.
특히 본청, 사업소 및 구청 간 사무 재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동 감사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에서 구청으로, 본청 노인복지과의 노인요양에 관한 사무도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서 지난 2001년 1가지의 사유로 3개 구청의 처분이 달라 회수됐던 구청장의 읍면동 감사권한을 감사관에서 구청장으로 이관해 청장 권한이 강화된다.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조직개편안은 민선 7기가 시작된 해이다. 지난해에는 본청 위주로 공약사항 등 위주로 개편했다”면서 “올해에는 민생위주로 구청, 읍·면·동 현장위주로 개편에 중점을 둔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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