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지급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돼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실시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 감사 결과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는 도비보조금 운영 규정에 없는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지출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 사전 서면 미승인, 사무편람 작성 미작성 등 불법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도는 지난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지침을 만들어 타 시도에도 없는 요양보호사가 경북도요양보호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받도록 했다.

이는 감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달리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 특정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경북도는 민법 제37조 및 제38조 등 법령에 따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지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최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감봉과 함께 인사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했다.

경북도 김재광 보건복지국장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은 정밀하게 분석 하고 있다"며"현재는 아니지만 환수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에 지난 2014년 10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 관한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2015년 보조금 1억5천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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