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희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이미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며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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