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고액을 체납한 한 법인 대표를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4억2000만원을 징수할 전망이다.

안양시는 해당 대표에게 지난 11일 1억20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어 나머지 3억여 원을 내년 2월까지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며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 인근 시에서 1500여 채의 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다.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신고돼 있어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 징수 방법이 없었다.

시는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검토해 해당 법인이 관련 회사에 64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 대표자 지분이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시는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하고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하고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법인 대표는 1억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3억원은 2020년 2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