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광명시 공공형 택시가 빠르면 2020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1일 1회 왕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150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사업’은 총 1억8200만원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9100만원, 시비 9100만원이 매칭돼 지원될 예정이다.

광명시 운행지역은 광명6동(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원광명마을), 학온동(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광명지역 중 대중교통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형 택시’의 광명시 도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시가 공공형 택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결실로 주민들이 복지·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교통권과 이동권이 더욱 강화됐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 안내표. (경기도의회)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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