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겨울철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34∼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중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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