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관내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4차 예찰을 실시했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가지검은마름병과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전 직원이 4차 예찰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차 예찰, 7월 3차 예찰에 이어 이번 달 4차 예찰까지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예찰을 실시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잎과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조직을 검게 마르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확진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농작업 도구 소독, 출처가 불분명한 타 지역 묘목의 반입 자제와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보이는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초 사과, 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서를 받아 3월에 약제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니 군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약제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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