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성남시에서 수정구 태평동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 모습.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본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 부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 있는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가지고 성남시청 4층 주차지원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내년 3월)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내년 4월)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내년 9월)한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800면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펴 매입한 92필지에 31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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